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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 (2)제외와 공제(Exclusion vs. Deduction)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수입이 ‘공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또는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신다. 많은 분들이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돈과, 일단 소득에 포함이 되었다가 ‘공제’를 받는 경우를 혼돈한다.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은 과세소득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반면에 ‘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먼저 해당수입을 과세소득에 포함을 시켰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빼고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먼저 소득에서 ‘제외’되는 돈부터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매달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되어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이 중에서 원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모은 것이다. 그러므로 원금은 새로운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은 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것은 과세수입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알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납세자는 이 돈을 아예 소득세 보고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자는 새로운 소득이다. 그러므로 이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포함해야만 한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친절하게 얼마만큼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는지 매년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에서 '제외' 되는 수입은 증여나 상속을 받은 돈이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또 다른 미국 거주자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고 해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해준 쪽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나 상속은 별도로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 ’제외’의 대상은 ‘주거주지 양도소득’이다. 2년 이상 소유하고 자신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독신자의 경우 25만불, 기혼자들은 50만불까지 소득에서 아예 제외해 준다. 또한 해외근로소득도 제외된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도, 일정 부분까지는 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다.   누군가 돌아가셔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몸을 다쳐서 받은 보상금도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또한 파산을 하면서 면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 받은 것처럼, 이미 세금을 모두 낸, 자기 돈이 장소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이 아니므로 모두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공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소득으로 신고를 전부 마친 수입금액 중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만불어치 팔았다. 이 돈은 사업소득이므로 전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만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만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한 돈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해외근로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외” 대상 수입들은 소득세를 보고할 때, 보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제’ 를 받기 위한 금액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만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이 아예 모르는 수입이 더 좋아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자가 “제외”와 “공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입은 처음부터 납세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반면에 어떤 돈은 소득 중에 “공제”가 되도록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exclusion deduction 소득세 신고 주거주지 양도소득 소득세 보고시

2024-08-22

[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독신 900불·부부 1800불 인상

개인별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 재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었지만, 올해는 평년과 같이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국세청(IRS.org), 가주세무국(ftb.ca.gov)이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 세무전문가에게 하면 된다.   ▶표준공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독신의 경우 1만385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0달러 인상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2만7700달러로 1800달러 올랐다. 부부 개별보고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는 2만800달러로 조정됐다. 세율별 소득 수준도 확대돼 10%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1만1000달러 이하로 전년도보다 735달러 올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1450달러가 확대돼 2만200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표1 참조〉 22%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전년도보다 2950달러 오른 4만4726달러부터 6300달러 오른 9만5375달러까지 인상됐고 부부 공동보고는 5900달러 오른 8만9451달러부터 1만2600달러 오른 19만750달러까지로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한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3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3995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43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표2 참조〉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600달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도에 연간 최대 3만950달러의 소득을 올린 가족 또는 개인은 FTB 3514 양식을 이용해 최대 3529달러의 가주근로소득세액공제(Cal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CTC)   취업이 가능한 소셜번호를 소유한 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1600달러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CTC 확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1800달러에 이어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조정총소득(AGI)이 독신이나 가구주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4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일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 2명 이상은 6000달러 한도에서 보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다. 35%가 적용될 경우 각각 1050달러, 2100달러가 공제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에 해당되는 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전기차(FCV)를 2023년에 구매했다면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보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금 액수가 신차 7500달러 또는 중고차 4000달러 이하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유자격자는 구매시 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다운페이먼트로 적용해 딜러에 넘기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연 소득이 독신 1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 3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조립 장소, 부품 생산지 등 조건에 따라 크레딧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딜러에 문의해야 한다.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주택에 새로 설치하는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의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태양열 패널을 비롯해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시공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시공한 회계연도에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납부할 세금이 크레딧보다 적다면 사용하지 않은 초과 세액 공제액은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 규정이 다시 연기됐다.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결제된 거래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 양식을 발행하는 규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연기됨에 따라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되고 2025년부터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간 선물,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젤 거래도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부부 공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미신고 시 불이익

지금쯤이면 대부분 납세자가 2022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는 2022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매년 제출되는 각종 세금보고 건수는 약 2억4000만 건에 달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Filing Threshold)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IRS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를 권장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IRS에서는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고서는 주식을 판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만약 1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를 보고 처분했을 때 소득이 마이너스이어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면,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특히 주식 거래를 한다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세금보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는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단,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되지도 않는다. 기한 없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수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며 갑자기 Back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당시 세금보고 시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이다.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면서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하여 소득 누락 여부를 교차 확인해서 만약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Notice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되어 있다.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미신고 세금보고 미신고 각종 세금보고 소득세 신고

2023-08-2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계획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22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2년에는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25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00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 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1만8000달러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401(k)(기업 연금 상품) 나 529 Plan(대학 학자금 계획)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자영업자와 스몰 비즈니스를 은퇴연금(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SEP IRA)과 같은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3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에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2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2022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증여 면세액인 1만6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연말 절세 소득세 예납 소득세 신고

2022-12-11

소득세 미신고 저소득층도 CTC 청구 가능

소득세 미신고 저소득층도 자녀 1인당 최대 36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CTC 수혜를 지원할 목적으로 CTC 포털사이트(ChildTaxCredit.gov 또는 GetCTC.gov)를 다시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방 재무부와 비영리 단체인 코드포아메리카(Code for America) 측은 이를 통해서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확대된 CTC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하는 정보도 간소화해서 10~15분이면 청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가을에 처음 선보인 이 사이트를 통해서 11만5000만 가구가 총 4억4000만 달러의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세금보고 기간에는 소득세 신고를 장려할 목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었다. 세금보고 기한이 지남에 따라 다시 운영을 재개한 것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3차경기부양법(ARP)을 통해  6~17세 자녀 1인당 3000달러, 6세 미만은 3600달러로 CTC 수혜 규모를 확대한 바 있다. 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금 명목으로 CTC 절반을 수혜자에게  지급했다. 따라서 선지급금을 받지 않고 내야 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는 올해 청구해서 전액을 수령 가능하다. 소득 기준(AGI)은 한 부모의 경우, 7만5000달러 미만이며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진성철 기자저소득층 소득세 소득세 미신고 소득세 신고 청구 가능

2022-05-15

오늘 세금보고 마감…전자보고는 자정 전까지 가능

오늘(18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엔 18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       제출하기 직전 꼭 사회보장번호, 이름 철자, 숫자, 정확한 보고 지위(Filing Status), 계산상 오류 등은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감 시한을 넘기면 벌금을 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투르게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 신청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세금보고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IRA와 HSA   막판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은퇴 및 건강저축계좌(HSA)도 점검 대상이다.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IRA를 개설하고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IRA 지난해 연간 최대 적립액은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부부가 IRA에 저축할 경우, 연간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2021년에 적립했어도 2020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HSA계좌 역시 세제 혜택 대상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021년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60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200달러다.   ▶3차 지원금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 수령 자격 여부 판단 및 미수령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세청(IRS)의 서신 6475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혜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신청하면 세금 환급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2018년 미보고자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IRS 2018년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미수령 환급액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51만4627명의 납세자가 14억5650여만 달러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간 환급 금액은 831달러다. 가주의 경우엔, 18일이 지나면 14만8000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1억4000만 달러가 국고로 귀속된다.     ▶연기 신청   아무래도 소득세 신고 완료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연장이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이 연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전자보고 2020회계연도 세금보고 소득세 미신고 소득세 신고

2022-04-17

부부공동 보고자 9606불까지 공제 혜택

연방 정부에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소득세를 걷고 있다. 납세 대상, 소득세율, 표준공제 등 가주 세법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가주에는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으면 최고 세율인 12.3%에 1%를 추가 부과하는 백만장자 세금도 있다. 백만장자의 세율은 13.3%가 된다.   ▶소득 세율 및 구간   가주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 소득세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주 정부의 소득세율과 소득 구간은 연방 정부와 차이가 있다.   가주도 누진세를 적용하며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12.3%까지다. 〈표 참조〉 세율 구간은 총 9구간이다. 부부공동 보고기준으로 소득이 9만6000달러면 6% 구간에 속한다.     ▶표준공제 기준   가주도 연방 정부와 같이 표준공제를 두고 있다. 표준공제액의 경우, 개인(single)은 4803달러이며 부부는 9606달러다.   ▶납세 대상   가주민이라면 가주세무국(FTB)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가주에서 번 소득이 있어도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TB 웹사이트(www.ftb.ca.gov)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게 이롭다.     ▶간단 상식   가주의 세금보고 기한은 연방 정부와 같다. 따라서 올해 마감일은 4월 18일까지다. FTB도 환급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웹사이트(www.ftb.ca.gov/refund/index.asp)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서 환급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납세 마감일까지 세금을 낼 수 없다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 납부 금액이 2만5000달러 미만이면 분할 납부나 세액 조정 신청도 고려해볼 만하다. 진성철 기자부부공동 공제 부부공동 보고기준 표준공제 기준 소득세 신고

2022-03-06

경기부양금·CTC 관련 서류 꼭 챙겨야

올해 세금보고는 경기부양 지원금,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 등의 변화가 있어서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당국은 특히 서신 6419와 6475를 꼭 챙기라고 당부했다.   ▶자녀세금크레딧(서신 6419)       IRS는 지난해 연말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서신 6419를 발송하고 있다. 이 서신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가 포함돼 있다.   올바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이 서신과 함께 IRS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방 정부는 2021년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 사이의 자녀 한 명당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했다.   남은 절반은 올해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 기준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단, 지난해 지급된 CTC는 수령 대상자의 2020년 또는 2019년의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의 소득이다. 따라서 지난해 실제 소득과 IRS의 추정 소득에 차이가 크면 일부나 전액을 IRS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서신 6419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서신을 1월 중에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CTC 수령자는 IRS의 CTC 포털 사이트(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에서 확인 가능하다.   ▶3차 경기부양지원금(서신 6475)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를 받게 된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서신 역시 소득세 신고 시 서신 6419와 함께 지참이 요구되는 서류다.   진성철 기자경기부양금 서류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소득 선지급금액 총액

2022-03-06

경기부양금·CTC 관련 서류 꼭 챙겨야…2021년 세금보고 시작

이달 24일부터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가 본격 시작된다.   올해 세금보고는 경기부양 지원금,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 관련 변화로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과 올해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자녀세금크레딧(서신 6419)   IRS는 지난해 연말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서신 6419를 발송하고 있다. 이 서신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가 포함돼 있다. 올바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이 서신과 함께 IRS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방 정부는 2021년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사이 자녀 한명당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했다. 남은 절반은 올해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 기준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단, 지난해 지급된 CTC는 수령 대상자의 2020년 또는 2019년의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의 소득이다. 따라서 지난해 실제 소득과 IRS의 추정 소득에 차이가 크면 일부나 전액을 IRS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서신 6419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만약 지난해 CTC를 받지 않기로 선택(opt out)한 유자격 납세자는 올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신을 1월 중에 받지 못한 CTC 수령자의 경우, IRS의 CTC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차 경기부양지원금(서신 6475)   이달 말까지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를 받게 된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서신 역시 서신 6419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할 서류다.     윤주호 CPA는 “EIP를 받았는데도 기억을 못 해서 RRC를 중복 신청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고, 실제 받지 못했는데 지급됐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신 6475는 중요한 서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비용 공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납세자는 지난해 지출한 코로나19 진단 키트 비용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소독제, 마스크, 페이스실드, 방호복, 소독용 물티슈(disinfecting wipes) 등 PPE 구매 비용과 더불어 진단 키트 비용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따라서 이런 의료비 지출이 AGI의 7.5%를 넘는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 진단과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300불 기부금 공제   작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달러(부부 공공보고는 6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2020·2021 회계연도엔 표준공제 보고자도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항목별 공제 보고자만 수혜 대상이었다.   ▶주의 사항   세금보고 접수 및 마감과 환급금 지급 기간 등 세무 절차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전자보고를 하고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보고서가 230만 건에 달해, 종이 서류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IRS는 납세자가 빠르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중요 서류 누락 시 IRS가 이에 응대하기까지 6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성철 기자경기부양금 세금보고 세금보고 소득 소득세 신고 회계연도 소득세

2022-01-10

훔친 물건·뇌물도 "세금보고 하세요"…IRS 가이드라인 화제

올해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내년 소득세 신고 시 공정 시가로 보고(?)해야 한다.   USA투데이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IRS의 퍼블리케이션 17(https://www.irs.gov/publications/p17)의 훔친 재산(Stolen property)이라는 항목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훔쳤고 그해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공정 시가(fair market value)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2021년에 훔친 물품의 공정 시가를 산출해서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뇌물(Bribes)과 킥백(불법 사례금) 역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과 같은 불법 약품 거래로 얻은 이익도 소득세 보고 대상이며 세무양식 1040의 스케줄1에 라인 8z 또는 자영업자라면 스케줄C에 기재하라고 친절한 설명도 붙여놨다.      이런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럼 훔친 재산을 공정 시가로 세금보고하면 소유권이 훔친자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올렸다. 또 “내가 월마트에서 TV를 훔쳐 나오다가 다시 도둑을 맞았다면 세법상 손실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댓글도 있다.     한인 A씨는 “이 트윗을 보고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팩트(fact)였다”며 황당해했다.     한 한인 세무 전문가는 “퍼블리케이션은 법을 해석해 놓은 것으로 미국의 세법은 돈을 번 방법보다 수입이 생겼다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은 악명이 높은 갱 ‘알 카포네’가 탈세로 감옥에 간 것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20년~1933년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됐던 시기에 알 카포네는 밀주 판매로 돈을 벌었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갱 관련 범죄로는 수감할 정도의 증거가 없었지만, 탈세는 명확했다. IRS는 알 카포네를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세웠고 그는 불법적으로 번 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8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다.   또 다른 한인 세무 전문가도 “일반인의 경우, 이런 세법이 기이하다고 여길 수 있다”며 “세무 당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을 벌었다면 소득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가이드라인 세금보고 뇌물도 세금보고 가이드라인 화제 소득세 신고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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